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6월 25일이 홈택스에 지난 날짜로 표시돼 있다면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느 유형으로 조회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월 25일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신청자의 실제 정산·지급일입니다.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한 사람은 6월 25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6월 25일이 보인다면 과거 날짜 자체만 확인하지 말고 신청한 달, 신청 구분, 귀속연도와 현재 심사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월 25일: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자의 하반기분 정산·지급일
8월 27일: 2026년 5월에 신청한 정기 신청분 지급 예정일
9월 30일: 정기 신청분의 실제 예정일과 구분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
5월 정기 신청자라면 6월 25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누락이나 홈택스 오류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6월 25일로 표시되는 이유
2026년 6월 25일은 국세청이 임의로 표시한 과거 날짜가 아니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입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 →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처리합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을 통해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았다면, 2026년 6월 25일에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을 차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신청 구분 | 주요 신청 시기 | 지급·정산일 | 6월 25일 해당 여부 |
|---|---|---|---|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9월 | 2025년 12월 일부 지급 후 2026년 6월 정산 | 해당 |
| 하반기 반기 신청 | 2026년 3월 1일~3월 16일 | 2026년 6월 25일 | 해당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예정 | 해당하지 않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개인별로 다름 |
2. 정기 신청자는 왜 6월 25일에 받지 않을까?
정기 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은 뒤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6월 1일에 끝나기 때문에 신청 내용을 심사해 6월 25일에 모두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5월 정기 신청자는 6월 25일 반기분 지급 일정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6월 25일이 아니라 8월 27일 정기분 일정으로 심사됩니다.
3.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하는 방법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신청한 달과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한 달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반기 신청, 2026년 5월에 신청했다면 정기 신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5년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선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해 12월에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2026년 6월 25일 연간 금액을 정산한 반기 신청자입니다. -
홈택스 신청 내역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메뉴는 별도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한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합니다.
2026년에 신청했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6월 25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실제 반기 신청자임에도 6월 25일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입금 시간만 확인하지 말고 지급 결정 상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할 상황 | 가능한 이유 | 먼저 할 일 |
|---|---|---|
| 5월에 정기 신청함 | 6월 25일 지급 대상이 아님 | 8월 27일 일정 확인 |
| 반기 신청 후 다른 소득 확인 | 정기 신청으로 전환 | 홈택스 신청 구분 확인 |
| 지급 결정됐지만 계좌 입금 없음 | 계좌 오류·압류·현금 수령 선택 | 지급방법과 환급계좌 확인 |
| 결정금액이 0원 또는 환수 표시 | 연간 정산 결과 추가 지급액 없음 | 결정근거와 정산내역 확인 |
|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음 | 다른 신청 메뉴 또는 귀속연도 선택 | 정기·반기 메뉴를 각각 확인 |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5. 홈택스에서 지급일과 신청 구분 확인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는 신청 내역, 심사진행 단계, 결정금액과 지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날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심사진행현황을 검색합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검색창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입력합니다.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확인하려는 신청 유형과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다른 지급 일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합니다.
신청일과 신청 구분, 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
결정 상태와 지급방법을 확인합니다.
지급 결정 여부, 결정금액, 환급계좌 또는 현금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6월 25일이 지났는데 오류인가요?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6월 25일은 반기 신청자의 정상적인 지급·정산일입니다. 5월 정기 신청자는 8월 27일 지급 예정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에 신청했는데 6월 25일이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 관련 일정이나 다른 조회 메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정기 신청 메뉴와 귀속연도 2025년을 선택한 뒤 본인의 신청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3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6월 25일에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확인돼 정기 신청으로 전환됐거나, 연간 정산 결과 추가 지급액이 없거나, 등록 계좌와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와 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이 실제 지급일인가요?
2026년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9월 30일과 실제 지급예정일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월 25일 지급: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6월 25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정기 신청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지급 일정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보도자료,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개인별 지급 여부와 결정금액은 신청 유형,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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